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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케어 벌금을 내야 ?

지역California 아이디h**d****
조회1,805 공감0 작성일2/18/2015 8:00:39 PM

안녕하세요.

취업 비자 상태로 있다가 , 작년 5월경 영주권을 받았웁니다.

그당시, 그후로도 아무 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읺았읍니다.


이경우, 2014년분 세금 보고 할때 의료 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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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15 6:27:44 PM
일년내내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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