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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dh100****
조회1,837 공감0 작성일7/11/2020 5:40:55 PM

안녕하세요,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를 재학 중 이며, 올 연말에 졸업하여 내년 봄에 트랜스퍼 할 계획 입니다. 즉, 8월달 쯤에 트랜스퍼 예정인 학교로 부터 I-20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통은 F-1이 끝나갈 시기에 맞춰 귀국 후, 다시 F-1을 연장하여 되돌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F-1이 이번 가을에 만료 됩니다. 하지만, 현 시국에 한국 들어갔다 오기도 그렇고 해서 질문 몇 가지 올립니다. 


(수정 후 명확하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첫째, I-20는 F-1기간에 관계없이 나오는 건가요? 혹은, F-1이 만료 된다면, I-20는 발급 받을 수 없나요?

둘째, F-1과 관련하여 (학업을 끝내기 위하여 무조건 학교를 다닐 예정)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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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0 6:18:36 PM

안녕하세요


1) F1 비자가 만료되셔도, I-20 를 발급받고 학교에 재학중인 기간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최근 F1 관련 온라인 수업자에 대한 결정이 연방법원에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F1 신분에서는 OPT로 학교졸업을 하고 추가 체류가 가능하시며, F1 신분이이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셔서, 체류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0 1:34:00 PM

법규정에,  I-20 폼상, 중간에 학교 안가는 날자가 총 5 개월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입국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언어 코스등, 

다른 과정 수업 들으면서 게속 체류 하는 방법 찾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n**hinlast4eve**** 님 답변 답변일 7/11/2020 6:03:03 PM
F-1 비자(여권에 찍혀있는 것)은 비자의 상태를 말하고 또한 비자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 출국시에 반드시 필요한것이고 I-20는 신분상태를 말하는것입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현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I-20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가 "Active"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는 I-20로 판단하는것이여서 비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비자의유효기간이 지나도 I-20를 발급받는것에는 전혀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신분상태가 반드시 "active" 상태이면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하시면 I-20를 계속해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 체류 신분은 I-20로 판단 하는것 입니다.
g**dh100**** 님 답변 답변일 7/11/2020 6:30:14 PM
케빈 장 변호사 님과 네티즌 분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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