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E2 비자가 485 신청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신청자가 E2로 '돌아올 의도없이' 비즈니스(business)를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시면 신분위반이 되고 가족도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내심의 의도이므로 i-94 기간까지 비즈니스를 유지한채 돌아오실 의도를 지켜 주신다면 가족의 미국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진행 중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E2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했고,
I140 NIW 승인 후 I-485 승인 대기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입국해야할 상황이라 I485를 DS260으로 대체 하기 위해서 I-824 제출 예정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입국하게 되면 I-485 진행이 취소되고
남은 가족이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존의 E2비자는 I-485신청시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저희 가족의 i-94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할까요?
입국당시 비자 상태 그리고 I485의 취소와 무관하게 I-94는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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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E2 비자가 485 신청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신청자가 E2로 '돌아올 의도없이' 비즈니스(business)를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시면 신분위반이 되고 가족도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내심의 의도이므로 i-94 기간까지 비즈니스를 유지한채 돌아오실 의도를 지켜 주신다면 가족의 미국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