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가족관계 서류에 관한 한 영사관은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한국땅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혼인/이혼 서류는 한국법에 따라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면 미국 어느 곳에서도 인정 받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다른 의견은 'domicile'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번역 및 인증(공증이 아니라)이 필요합니다.
어제 영주권관련질문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내용이 좀 부족했나요 ?
다른 온라인 문답들을 보면 변호사님의 답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 점 확실히 이해하고자 재 문의 드립니다.
A(남)와 B(여) 는 5년 전 켈리포니아에서 이혼했고 이혼 당시 둘 다 영주권자라 한국영사관에만 이혼신고하고 호적정리했습니다. 한국인이라 그러는 줄로만 알았지요.
올해 A는 C(여)와 켈리포니아에서 재혼했는데 C는 4년 전 B2비자로 미국에 온 후 overstay입니다. A가 C와 재혼 당시 A와C 둘 다 한국인이라 역시 영사관에만 혼인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시민권자가 된 A가 C를 위해 배우자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문제는 A가 이혼과 재혼을 미국에서 하고도 한국영사관에만 신고했다는건데요, 나중에 듣기로 미국에 사는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관련기관에 혼인, 이혼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A가 배우자인 C의 영주권신청 할 때 미국 거주지카운티 또는 법원에서 발행한 Marriage Certificate나 Divorce Judgement 가 없어도 A가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상세), 기본증명서 등을 영문공증받아 첨부하면 USCIS에서 문제삼지 않을까요 ?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관계 서류에 관한 한 영사관은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한국땅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혼인/이혼 서류는 한국법에 따라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면 미국 어느 곳에서도 인정 받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다른 의견은 'domicile'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번역 및 인증(공증이 아니라)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미국 법원 통한 이혼 이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