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ifting(conviction)은 CIMT(도덕적으로 나쁜범죄)에 속하는 범죄의 하나로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 이내이거나, 두번에 걸친 범죄라면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hoplifting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만일 1회에 그친 것이고 그 법정 최고형이 6개월미만이라면, 경미범죄(petty offense) 예외 규정에 따라 용서를 받고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2004 년에 두번에 shoplifting 으로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010 영주권 갱신을해 새 영주권 카드를 받았고 지금 2020 갱신을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란하네요. 다른가족들은 곧 보내준다는 메일이 왔고 저는 아직...
괜찮겠죠?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shoplifting(conviction)은 CIMT(도덕적으로 나쁜범죄)에 속하는 범죄의 하나로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 이내이거나, 두번에 걸친 범죄라면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hoplifting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만일 1회에 그친 것이고 그 법정 최고형이 6개월미만이라면, 경미범죄(petty offense) 예외 규정에 따라 용서를 받고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2010년 영주권 갱신 신청시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괜찮으실수 있습니다만, 2번의 전과기록을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도 갱신하셨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1) 질문하신 영주권 갱신 신청은, 문제 없읍니다.
(2) 시민권은 ? 주법률 문구에 따라, 판결 내용에 따라 문제 되기도 또는 안 되기도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