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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A 기간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e**air****
조회901 공감0 작성일7/14/2020 4:56:30 AM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cr-1으로 임시영주권 받고 2019년 4월 임시영주권 해제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18개월 연장 Notice Of Action을 받아서 유효기간이 10/OCT/2020까지라 곧 만료되는데요 제 케이스가 아직 핑거프린트 완료 상태라 기간을 연장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워싱턴주에서 변호사 통해서 신청했고 캘리포니아로 이사왔는데 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오래된 케이스라 그런지 답변이 없네요...

변호사 역할은 신청만 해주고 나면 끝인가요? uscis에서 변호사쪽으로 연락이 가면 제가 못전해 받을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데 8월말 미국 들어갈 예정이라 기한내라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했는데 noa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NOA 기간연장 방법

2. 변호사가 연락 두절된 경우  uscis에서 오는 연락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3. NOA 기간 한달 남기고 미국 재 입국할때 문제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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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0 8:35:01 AM

1. NOA 기간 연장 방법

-이민국에 (infopass)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여 여권에 연장 스탬프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변호사가 연락 두절된 경우, uscis에서 오는 연락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접수번호를 이용 이민국 사이트에서 상태를 확인하시거나, 원래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수신여부를 알아 보시거나, 주소변경을 통하여 통보 받으실 주소를 이민국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3. NOA 기간을 한달 남기고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을지

-기간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20 12:51:16 PM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연장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2) 본인의 주소로도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지만, 해당 접수번호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케이스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기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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