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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영주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ah032****
조회2,772 공감0 작성일7/10/2020 1:10:59 PM

현재 미국회사에서 L1B로 근무중인데 비자 및 영주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족중 큰아이가 작년말에 한국에 들어간 이후 한국에서 L1B 연장 스탬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영사관 업무정지로 받지 못하고 미국에 있던 남은 가족들만 L1B 연장을 하였읍니다.  

- L1B --> 연장되어 9월 18일 만기입니다. H1B가 승인이 나서 10월1일자로 가능합니다. consular abroad로 되어 있어 change of status로 변경예정입니다.

-B: 회사에서는 L1B 와 H1B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일단 B로 변경후에 다시 H1B로 변경하는 안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H1B : 다행히 올해 추첨되어 10월 1일자로 consular abroad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change of status로 변경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 --> LC 승인이 나서 140과 485를 동시에 진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문제가 너무 복잡한데, 제 질문은 ESTA로 방문한 제  큰딸과 L2 인 아내가 사정상 이번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140과 485 신청시 아내와 큰딸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40과 485 동시 신청하고 가족중 아내와 큰 딸은 동시에 consular abroad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H1B가 change of status로 변경된다면 한국에 있는 아내와 큰딸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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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0 8:05:58 AM

-140과 485 동시 신청하고 가족중 아내와 큰 딸은 동시에 consular abroad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부인과 따님은 CP(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비자 제한이 있어 예외에 해당하시거나, 금년 말이 지나고 행정명령이 종료한 후 (영사관이 리오픈하여)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H1B가 change of status로 변경된다면 한국에 있는 아내와 큰딸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부인과 따님은 H4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연말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긴급비자제외) 내년에는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아야 가능해 집니다.  즉, 일단 한국으로 나가시려면 행정명령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에서는 6월 24일 현재 미국에 체류한 사람을 비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0 2:45:26 PM

식구가 미국과 한국 두곳으로 나누어서 영주권 받을 때에는, 동시 진행 이라는 방법이 없읍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받고, 받은후에,  한국에서 나머지 식구 인터뷰 신청해야 합니다.  


1.  우선 영주권 신청이 140 과 485 동시 신청이 정말 가능한 직책인지 담당하고 게신 변호사와 확인 하시고, ( 케이스에 따라 동시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2.  동시 진행 가능 하더라도, 본인은 140 과 485 신청 할수 있지만, 


3.  한국 가시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에서 인터뷰 하게 서류를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데,  특히 본인 영주권 승인 받은후에야 서울에서 인터뷰 신청을 해야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4.  H-1B 론 변경 하셨다니까, 혹시 배우자와 H4 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내 인터뷰 진행 하는게 유리한지 검토해보고, 한국에서 인터뷰 진행 할것인지 등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면 잘 안내 해 드릴것 입니다. 


5.  동반 식구들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것은 여러면에서 고려 할 사항이 많습니다. 


6.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과 안내가   순조롭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렇게 좀 복잡할 때에는, 빨리 변호사 변경 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때문에 계속 고생 하시지 말구요.  변호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단계 이던지 항상 바꾸어도 됩니다.   새변호사 선임하면, 새 변호사가 다 알아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신청 서류 다 받아 내서 계속 진행 하므로,  현 담당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변경 한다는 말 할 필요도 없읍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은 꼭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1/2020 6:11:23 PM

안녕하세요


1) I-140과 485 가 동시 진행이 가능하신 케이스라면, 미국내에서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외에서는 이민비자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이번년도안에는 행정명령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H4 로 진행하셔야 하지만, 이번년도는 역시 행정명령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0 9:24: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40과 485 동시 신청하고 가족중 아내와 큰 딸은 동시에 consular abroad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론적으로는 I-824 접수를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의 이민비자 절차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아직 주신청자의 I-485진행중인 상황에서 동반가족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consular processing 통해 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신청자의 I-485 최종 승인 이후에나 나머지 가족의 이민절차가 consular processing으로 가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지연도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정규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 가족분들의 이민비자가 실제로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H1B가 change of status로 변경된다면 한국에 있는 아내와 큰딸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답변) 주신청자가 COS로 H-1B로 변경된다면 한국에 있는 동반가족은 통상적으로 동반비자인 H-4비자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H-1B와 동반가족들은 연말까지 해당 비자로 입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조치가 풀릴 때까지는 동반비자인 H-4비자 발급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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