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과 485 동시 신청하고 가족중 아내와 큰 딸은 동시에 consular abroad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부인과 따님은 CP(consular processing)로 돌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비자 제한이 있어 예외에 해당하시거나, 금년 말이 지나고 행정명령이 종료한 후 (영사관이 리오픈하여)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H1B가 change of status로 변경된다면 한국에 있는 아내와 큰딸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부인과 따님은 H4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셔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연말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긴급비자제외) 내년에는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아야 가능해 집니다. 즉, 일단 한국으로 나가시려면 행정명령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명령에서는 6월 24일 현재 미국에 체류한 사람을 비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