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결정이 늦어 재판을 하는개 도움이 될까요?(긴급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terpes****
조회3,150 공감0 작성일6/10/2009 7:35:47 PM
시민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늦어져( 지난 2월 시민권면접만 합격,
서류는 아직 미도착) 이민국을 대상으로 336B항목으로 재판을 고려중입니다.

재판을 진행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며,
승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다 목빠진 아짐올림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09 9:30:14 PM
작년도 2월에 interview하셨다면 승산은 높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용은 상담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전화로 문의 부탁합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회원 답변글
a**om**** 님 답변 답변일 6/11/2009 11:06:52 AM
시민권에 대한 소송은 영주권 소송과 달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것은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 해달라는 것이 아닌 시민권 발급 기간에 대한 단축 여부를 결정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야 부르는게 돈이지만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하던 안하다던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 하세요.
승소를 한다고 해도 판결을 받기 까지의 시간과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하원의원에게 탄원서를 보내어 취득하는것이 빠를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