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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20 캔슬되었는데, 복원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pwls321****
조회1,677 공감0 작성일6/6/2009 6:52:49 PM
40대 주부입니다. 티솔공부하려고 1월7일에 아이들과F1비자로왔으며,아이들은
7번떨어지고 여행비자로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8년9월28일에 이곳리버사이드학교에와서 한학기를 미루어놓고
담당자 내용싸인을 받고 2009년1월8일에 시작하는 학기를 등록하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살 아파트,와 아이들 학교를 알아보고, 한국으로 갔다가 2009년1월8일에 와서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하고 있을때 학교측에서 너의i-20 이가 켄슬되었으니,변호사
선임해서 복원하라고했습니다. 전 무슨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던 i-20을 보여주며 영어능통한 한국학생의 도움을 받아 얘기한 결과는 학교 측에서 작년에 나의
멜로 언제 이곳에 올것인지 멜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이민국에 내 i-20을
켄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멜을 서울에서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해줄것이없다고만 했으며,
이민국에 복원시 같이내면 도움이 될거라고 비자담당이 레터1장을 써주었습니다.
3월초에 변호사에게 의례했고, 이민국카페에들어가 검색해 보니,4월25일 변호사
멜로 첩부해야하는 서류가 있었는데 5월10일경에 그사실을알게되었어요, 그런데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아무말도 없다가 5월22일금요일부로 너의일을 종결하겠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체류신분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3월 27일 학기가 끝나고 등록하지 않았어요,
전 이민국에서 복원되어서 서류가 집으로 온다고 해서,
그때 학비가 저렴한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만
했나봐요, 변화사 말에 의하면 이제는 손을 쓸수가 없다고하더군요,
그럼 왜 그때는 아무말도 안해주었야고 했더니, 본인들은 그런말 하지않는데요,,변호사가 돈을 받았을때와 받지않았을때의 태도가 180도 달라요,,
그리고 돈도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어요,,
돈받고 영수증을 6월1일날 억울해서, 나의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더니,멜로 보내왔습니다.
전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않습니다.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언제까지 미국을나가야 하는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학교측도 변호사측도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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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6/8/2009 11:34:32 AM
힘들게 미국에 오셨는데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응한다면 의의로 간다하게 해결될 수 있답니다
일단 억울한 마음은 있으나 상황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 당면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신분이므로 그 부분에 집중하시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
t**79**** 님 답변 답변일 6/8/2009 9:13:15 PM
불체 신분이세요...변호사도 참 그렇고...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신 님도 참...
한국 돌아가시면 다시 비자 받아 오실 확율은 매우 희박해 보이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일찍 아셨다면 멕시코라도 나갔다 오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이 상황에서 방법이 있다고 꼬드기는 분이 있다면 돈 때문에 사람 홀리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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