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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형걸 변호사님 추가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628 공감0 작성일6/6/2009 7:29:15 AM
4288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워크퍼밋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으시면 반드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인터뷰 시 이러한 변경 상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상기 내용에서 다른곳에서 일해도 일단 영주권은 나올수 있단 말씀인가요?
그리고 영주권 심사시 인터뷰가 요구 된다면 스폰회사의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또한 새 스폰서 찾기도 힘든데 아예 제가 작은 개인사업을 하여도 무방 할까요?
(식당 스시맨으로 신청했는데 다른종류의 식당사업도 무방한지요 예로 피자집이나 햅버거집)
답변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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