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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영주권 받으면 5년간 결혼 못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4,669 공감0 작성일6/5/2009 9:15:02 AM
스티브 장님 답변을 보니까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5년간 결혼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은 시민권을 따더라도 무조건 5년간은 결혼을 못하는 건가요?

저는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정식 영주권 포기하고요

그런 경우 다시 결혼해도 영주권 받기 힘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어떤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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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09 4:24:36 PM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이후 이혼을 하고 다시 그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5년이내에 재혼을 하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을 따더라도 무조건 5년가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던지 할수 있는것이고 시민권을 언제 땄느냐에 관계없이 결혼은 할 수 있겠지요. 최초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신이 없다면 (?) 영주권 신청시기를 조절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잇겠지요. 그러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초청을 미루는 적절한 설명없이 단순히 그 5년만을 생각하고 기다린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 이민법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모든 결혼이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할 귀책사유가 신청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상태에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셨다면 본인의 현재 신분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그 일이 언제 발생한것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경우 자동으로 추방대상이 되어 이민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임시영주권의 근거가 되는 결혼이 사실혼 관계였다는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부족으로 정식영주권이 거부가 되는경우나 정상적으로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정식영주권이 거부가 되는경우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두번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큰 어려움이 없이 승인될 수 있으나 그 최초의 결혼이 위장결혼이었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은 영구히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을 통하여 그 결혼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6/5/2009 10:46:50 AM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2년후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만, 혼인이 유지되지 않고, 이혼하는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의 사유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요.

다시 결혼하는경우라 함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하다고 다시 결혼하는것을 말하는것인가요?

가장 큰 테스트는 결혼이 진실한지 입니다. 주관적으로야 진실하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도 그러함이 보여져야 할겁니다.

장우석 변호사
chang.attyatlaw@gmail.com
617 418 4289


v**osu****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11:10:22 PM
위의 변호사님 답변에 보면 "또한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혼을 통하여 그 결혼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잘못 쓰신거 아닌가요?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살고 있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서 (부인이 생활을 거의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혼을 하게되면 영구영주권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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