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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1,891 공감0 작성일7/10/2020 2:23:21 AM

안녕하세요 


부모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 자녀들도 같이 끼워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미성년 자녀라도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해서 취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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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0 3:08:03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가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증서 신청방법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0 6:51:31 AM

함께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만, 시민권 확인을 위해 '시민권 증서'를 N-600을 신청하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20 10:05:31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18세 미만)이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N-600 으로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6:47:08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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