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8:56:27 PM 65세 된 사람이 영주권 소지후 5년 이상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메디케어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수반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이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re?그냥 궁금해서요 + 2 조회 1,665 공감 0 CA F**bb**** 3/10/2026 4:32: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re & supplement vs part c + 1 조회 2,456 공감 0 CA k**o**** 2/26/2026 4:21: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 영주권 갱신중 Part C & D를 보험회사에서 거부) + 1 조회 1,895 공감 0 CA c**mand**** 2/18/2026 5:17: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SBA Loan 상환 + 2 조회 3,168 공감 0 CA p**ific7**** 2/9/2026 12:30:3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와 메디갈 소유자 + 3 조회 4,316 공감 0 CA C**rles****** 2/8/2026 3:20: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