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겟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자체의 By Law 나 Operating Agreement 를 두분 관련 내용으로 수정을 하시거나, Shareholder Agreement 로 두분사이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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