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6/2016 9:47:31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해당 지분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속포기각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공증하신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10****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1:59:13 AM 전부를 남동생 이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 하신다면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받아 보내주면 끝입니다. 다른서류 필요 없어요.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797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