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근로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부동산의 재산세는 임대소득을 계산할때 expense처리를 해서 비용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