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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나간3년세금보고(회계사님들께)

지역Virginia 아이디t**yongyoon617****
조회2,829 공감0 작성일2/26/2015 1:10:44 PM
안녕하세요 지난 3년간 여러가지 개인적인 재정상황으로 세금보고를
하지못하엿는데 이제 형편이좀 나아져 집을 사려고하니 세금보고한 서류를
달라하는데 그냥 작년거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지나간 3년치도(2011,12,13)
소급해서 해야하나요? 소급해서 해야한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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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15 10:52:55 AM
은행에 따라 Lending Policy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 몇년치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는지 모기지 신청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치 세금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세금보고를 하지않은 지난 3년치는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따로따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서 따로따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그해에 있었다면, 이자와 벌금이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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