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MISC와 세금보고 질문 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h**ar****
조회6,048 공감0 작성일2/24/2015 8:44:16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j1비자로 인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 회사에서 2013,14년 모두 1099misc를 받았고 2013 각연도의 소득이 3000불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8843만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발급에 차질이 생길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4/2015 10:30:45 AM
1. 세금보고 누락이 영주권에 차질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2.2013~2014에 받은 1099소득은 순수익이 $400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3000중에서 2600이상 업무상 비용이 나와주지 않으면 세금보고의 누락입니다. 만일 W-2서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