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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 수입에 대한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unp****
조회1,838 공감0 작성일3/25/2012 2:28:10 PM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졸업하고 OPT 기간으로 있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총 2천불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비를 내고 있구요
이 경우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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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3:38:52 PM
“제가 학교졸업하고 OPT 기간으로 있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총 2천불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학비를 내고 있구요 이 경우 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I assume that you are a non US person, non resident alien with J1/F1 visa status, then, there are two forms the F-1/J-1 visa holder should file. The first is Form 8843 . This form must be filed annually, either with your tax return (Form 1040NR/1040NR-EZ), or by itself if you do not have to file a tax return. You must file IRS Form 8843 even though you had no U.S. earned income . Dependents(if you have) in F-2 and J-2 status must also file Form 8843. Even if you were in the U.S. even 1 day in 2008, you must file Form 8843. You were NOT subject to FICA Taxes for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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