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q**s7****
조회4,373 공감0 작성일4/1/2024 3:52:14 A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5월 졸업 예정으로 현재 마지막 학기라서 RCL을 승인받아 12학점이 아닌 9학점을 듣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수업을 더 수강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한학기를 연장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학교 비자 담당 오피스에서 이런 경우 (F1, i20 둘다 올해 5-6월 사이 만료 예정입니다) F1 은 연장이 불가능하고 I20만 연장하여 다음 학기까지 체류해야한다고 하며, 졸업 후 OPT (STEM입니다) 를 신청할때 RCL 이 승인되어 학점을 적게 들었지만 학기를 한번 더 연장한 것이 기록에 남아 OPT 승인과정에는 물론이고 이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때도 영향을 줘서 승인을 못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다면 그럴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일단 졸업후 취직을 여기 미국에서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OPT 승인여부에 지장을 주는 것이 확실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F1 은 만료 되었는데 I20 로만 연장해서 체류하는 것도 나중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학교 오피스에서는 가능성으로만 얘기를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4 9:10:23 AM

학교 비자 담당 DSO는 RCL을 한 학기 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20가 연장되면 특별히 SEVIS 기록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F1은 연장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24 12:32:13 PM

Last semester exception으로 두번까지 RCL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I-20를 받아 F-1 유지를 하고 학교에서 OPT recommendation을 해준다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