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인께서는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미이행시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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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인께서는 바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도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미이행시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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