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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조회2,086 공감1 작성일8/19/2024 1:50:10 PM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고령의 어머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케어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하게 부모초청을 통해 모시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머님께선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라 남은 여생을 제가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비자는 부모초청비자로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께선 거동도 불편하시고 인터뷰를 볼 정도로 정신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2. 영주권을 취득 후 5년이내에는 공적자금의 서비스를 혜택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메디컬, 메디케어같은 혜택을 못 받나요?

만약 못 받는다면 다른 옵션이 있나요?


3. 부모초청하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재정부분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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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24 11:06:51 AM

1. 의료기록을 준비하시고 인터뷰를 도와 줄 분을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2. 연방법은 제한하고 있고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CA의 경우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자 자녀는 재정보증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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