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변호사님분한테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신창 할때 세금보고를 적게 했을 경우 형제들이 재정 보증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답장을 주시면 더없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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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