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미국 시민은 배우자를 위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I-130 양식(친족 이민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결혼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NVC곳으로 서류가 보내지고 NVC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I-485 양식(영주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주어집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I-751 양식(조건부 상태 해제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이 해제되면, 영구 영주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