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1/B2 비자를 받으신다면 미국 입국 후 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2. i485가 접수되면 물론 체류신분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3. AP로 나가시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AP로 재입국하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B1/B2 비자를 받으신다면 미국 입국 후 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2. i485가 접수되면 물론 체류신분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3. AP로 나가시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AP로 재입국하시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