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3년 세금보고 금액은 참고사항이 될 정도이고 실제 중요한 금액은 26년에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영주권 신청은 어느 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