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서 미국체류중 그 신분을 위반하지 않고 노동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온라인으로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노동'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전에 CPT, OPT등 노동허가를 얻어 일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직접 보수를 받지 않거나, 보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는다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동이 실제로 문제가 되거나 이민국에 적발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