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는 코비드에 따르는 '구제조치'(disaster relief)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텍스 아이디 넘버로 c corporation 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ssn 도 없는 신분 상태 이어서 1차 ppp 도 신청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주동안 스몰 비지니스 업자들에게 ssn없어도 신청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만큼 나중에 신분문제가 해결되어 신청할수 있을때 지장이 있을까하여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매상이 너무 떨어져서 ppp라도 받아 버텨 보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변호사 전문가님들께 절실한 조언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ppp는 코비드에 따르는 '구제조치'(disaster relief)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PPP는 구제조치에 해당하므로,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상관 없읍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