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시고자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관련 서류를 국민보험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국민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혈액 투석 환자입니다.
미국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데 너무 절차가 진행이 안되어 한국에 가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자격이 문제인데
우선 아내(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 비자인 F4비자을 받으면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만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F4비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서 취직하여 직장내 건강보험을 받으면
저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지역낸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단지 제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도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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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시고자 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관련 서류를 국민보험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것은 국민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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