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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상실신고 과 국외이탈신고 대하여여쭈어 뵙겠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Jame****
조회2,629 공감0 작성일2/20/2021 4:56:32 PM

안녕하세요.

 

"국적상실신고" "국외이탈신고" 에 대하여 여쭈어 뵙겠습니다.

 

저는 3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19살 때 미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국적상실신고" 를 하였습니다.

저는 "국외이탈신고" 도 하여야하나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들(2) 과 딸(4)이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국적상실신고" "국외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 외에 제가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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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7:11:23 PM

국적이탈신고는 '선천적' 이중국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모중 한분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예, 영주권자), 자녀들은 2중국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도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1 7:39:43 PM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국적상실신고라고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국적이탈신고라고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1 12:05:0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국적상실신고에 해당하셔서 더이상 하실 절차는 없을듯 사료되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의 경우, 자녀분들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간주가 되므로, 국외이탈 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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