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신청이 아니라면, DACA (추방유예) 를 통하여서나, 현 정부에서 진행할지도 모르는 이민법안을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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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신청이 아니라면, DACA (추방유예) 를 통하여서나, 현 정부에서 진행할지도 모르는 이민법안을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전에 워크퍼밋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DACA, 구제법안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추방재판을 통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에서 DA(deferred action)를 받으시거나, cancellation of removal 신청 등 구제책을 요청하시면,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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