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엇때문에 이민국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 입국할 때 사용한 다른 경로'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부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상으로 영주권 받은지 15년이 넘어 통역의 도움으로 지난 1월 9일 인처뷰시험을 보았는데, 그날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시험은 합격하여 영어 요건은 면제되었으나 저의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인터뷰 결과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4/15/2024에 이민국에 나오라는 Form I-797C 를 다시 받았는데, 내용은 이 편지와 영주권, 운전면허증, 여권과 미국들어올 때 사용한 다른 경로에 연관 된 서류, 시민권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Any other documentation that supports your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와 통역이 허용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통역을 제공해야하며 이민국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통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남편의 학대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혼을 종결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보통 이민국에서 의도하는 바와 제가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Any other documentation that supports your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는요?
* 혹시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세한 답볍 부탁드리며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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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엇때문에 이민국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 입국할 때 사용한 다른 경로'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부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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