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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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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