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는 아내도 평생 죽을때 까지는 먹고 살아야하고, 자식은 어느정도 기반을 잡을 준비를 준 다음 남은 돈을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상의없이 모든 재산을 준다면 그 후의 아내나 자식에게 원망과 고통에 살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라면 우선 아내와 자식들과 상의하에 변호사를 통한 유산상속 공증을 받아 자식과 아내에게도 그 공증된 서류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있는데 혼자만의 공증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싸움 만들지 마시고 정의롭게 하십시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