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0/2016 4:25:27 PM 사시는 거주지역이 California 인것으로 봐서 충분히 미국내 사시는 지역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하며, 남편의 영주권 소유 여부는 이혼시 상관없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8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