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6 11:28:01 PM 안녕하세요남편분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이혼소장 전달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포기의 경우, I-407 신청서를 공항에서 또는 해외출국후 미국대사관에 접수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0:33:14 PM 이혼을 끝마치고 영주권을 반납하고 미국을 떠나고싶다면,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영주권은 반납하시던, 가만 두셔도 저절로 끝나니까 신경쓰지 마시고.한국가서 이혼소송하세요. 남편의 소재지를 모르니 마지막 주소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장을 보내시고소재불명으로 하여 남편이 불출석하면 승소하여 이혼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8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