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22 1:48:42 PM 개정을 한 것과 공동회의에서 결의된 회의록이 있으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22 2:30:37 AM 안녕하세요 해당 Bylaw 는 IRS 에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owa****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1:00:09 PM 당회를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로 들어가야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 세군데서 통과되고 그 내용을 발표하여 받아들이는 완전 통과후에 회장과 서기의 싸인이 들어간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효력 없습니다
k**9**** 님 답변 답변일 1/24/2022 2:26:27 PM m**owa**** 님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IRS web site 에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있네요.
m**owa**** 님 답변 답변일 1/25/2022 1:07:16 PM 먼저 주세무서에 3부를 보내어 직인찍힌거를 먼저 받으시는것이 원칙이며, 그것을 카피해서 IRS에 세금보고 할때 동봉하셔도 되고요. Amendment bylaws 교회이름 쓰시고 주 세무서에만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주정부 연방정부에 모두 보내져야 원칙이고 아니면 교회가 속해있는 주에는 반드시 보내야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3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1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