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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 합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
조회1,758 공감0 작성일7/14/2020 5:54:17 PM

몇년전 가게 렌트문제로 건물주와 법정 합의로 몇년간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이번 8월이면 다 납부 완료합니다.

납부 완료후 건물주에게 모든 채무를 완납 했다는 제가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먼저 시간을 내주어 답변 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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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20 3:03:23 PM

안녕하세요


판결문이 아니라 법정합의로 진행되었다면, 합의문에 나온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아직 Pending 중이라면, 기각 신청을 하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Satisfaction of Judgement 를 받아 두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14/2020 10:39:06 PM
서면으로 완납 했다는 서류 받으시고, 법원에 Acknowledge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음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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