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회사 규정에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모르겟지만,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1200불을 지불한것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대로 처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개인의 권한이 합의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져야 겠지만, 권한 밖의 행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로 사료됩니다.
2) 보험회사측에 클레임을 집어넣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상태에 대하여서 치료비를 보험Coverage 안에서 처리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