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1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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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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