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에 증여한 총 금액과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셜번호 그리고 증여받은 금액을 알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신고시 필요한 보고내용은 무엇인가요?
(1) 계좌간 이체했을때 준사람 받은 사람 계좌번호를 써야 하나요?
(2) 체크로 증여했을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두 사람의 SSN도 기록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 과거에 증여한 총 금액과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셜번호 그리고 증여받은 금액을 알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1. GIFT TAX
RETURN(Form 709)
증여세는 Form 709 를 여시고 들어가능 항복을 겈토하시고 공제항목도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1.
https://www.irs.gov/instructions/i709/ar01.html#d0e121
·
·
has increased to $164,000. See
United States
·
skipping transfers remains at 40%. See
·
Amounts
·
($12,060,000 in 2022) and, in the case of a surviving spouse, any unused
exclusion amount of the last deceased spouse (who died after December 31,
2010). The executor of the predeceased spouse's estate must have elected on a
timely and complete Form 706 to allow the donor to use the predeceased spouse's
unused exclusion amount.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1. 우선 계좌간 이체시 준사람의 계좌번호, 받은사람의 계좌번호, 은행명,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2. 체크로 증여한 경우는 준사람과 받은사람의 이름, 주소, ssn,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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