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이 아니라면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요구 조건을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11학년입니다. 학원비가 TAX 보고시 공제항목에 들어 가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요구 조건을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많은도움되세요.
1.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 자녀 및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는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
사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