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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학년 학원비 공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o****
조회2,712 공감0 작성일1/21/2023 10:13:33 PM

11학년입니다. 학원비가 TAX 보고시 공제항목에 들어 가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23 11:51:30 AM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child car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요구 조건을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23 8:46:14 PM

관련규정입니다.

많은도움되세요.

 

  1.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자녀 부양자 비용 세액공제(Child& Dependent Care Credit Expenses)

세금보고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자녀와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한도로 TAX CREDIT 받을 있다.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13 미만 (12 31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 받을 있다. Overnight camp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가능함.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아이 1 1 $3000 한도) 이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없다. 부부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 있어야 하고, 최대 한도 내에서 부부 두명 근로 소득이 적은 금액까지 적용된다. ,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 한도)

·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23 3:00:44 PM

사설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s**oland****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11:10:25 AM
부부가 둘다 일을해서 아이를 보살필수없어 학원에 보낼경우 공제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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