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보고하고 싶으면 원천징수 명세서같은 서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국적의 딸이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받은 총 수입(Gross income)이 13,333,000원 정도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했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을 합쳐 1,190,000 원도 정도 냈습니다.
현재 대학교 3학년인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만불이 안되는 경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온라인에서 귀한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보고하고 싶으면 원천징수 명세서같은 서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자녀가 19세미만 부양가족이더라도 , 월급같은 earned income 이 12,950불, 이자, 배당 등 passive income 이 1,150 불 이상이라면 별도 세금보고 합니다.
1만불 미만이라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보고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회사에 소득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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