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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세금보고시 보헙가입여부 체크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5,047 공감0 작성일1/31/2015 1:23:12 PM
안녕하십니까? 먼저 친절하게 답변주시는 모든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재작년 말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작년 일년을 꼬박 한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가입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큰아이는 UC 샌디에고 학생신분이면서 동시에 부속기관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90년 생이라 이제 부양가족이 안되는 것같고 아직 졸업 학점이 모자라 정식 졸업은 올해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교기관에서 파트로 일하다가 정식 직원이 된 것이 올해 초인데 학교 직원이기때문에 의료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초까지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류가 많아 큰 아이가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보험이 좋은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대학 4학년이고 학교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아직은 학생신분이고 학생의료보험대상자인데 이런 경우 제가 가입면제대상이므로 제 아이들의 세금보고에 확인하는 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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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5 7:50:56 PM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전문 보험 우&제의 제영신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가족 구성원별로 보험에 가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각 구성원별로 페날티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여부에 대해서 세금보고시 FORM 8965을 작성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작성하는 Worksheet은 www.irs.gov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한 instruction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가족구성원별, 월별로 보험을 갖고 있었던 달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8965에 exemption type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보험에 이런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tax penalty를 부과받게 됩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5 8:45:37 PM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서 1년이상 체제한다고하여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동안 외국에 체제하고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는지요?

외국에서 소득을 만들고 이를 외국인 소득 면제 신청을 IRS에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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