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호적등본으로 사용하였지만 2008년부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이나 한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서 번역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d**lo****님 답변답변일4/19/2014 1:21:37 PM
결혼증명서는 Marrige Certificate로 하셔야 합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20/2014 12:31:59 AM
marrige licence 는 혼인신고전에, 결혼을 해도 좋은지 시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시청에 marrige licence 를 신청해야 하는 데, 이는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미성년자는 아닌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의 이중혼은 아닌지 의 여부를 조사함- 를 체크 하고 결혼을 허가하는 것이 marrige licence 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받는 결혼증명서는 Marrige Certificate입니다.
두가지 용어의 차이를 이해 하시고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I**ight4****님 답변답변일4/20/2014 5:13:35 AM
Marriage License 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즉 싱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또는 사별 한 사람은 모든 법적과정을 거쳐 지금은 독신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 라이센스는 발부일로 90일 유효함. 캘리포니아는 카운티 정부가 관할 합니다. 만약 LA 사시면, 놀웍에 카운티 건물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나, 패스포드 등 사진이 있는 문서를 지참하여고 가서 수수료내고 신청하면 당일 해줌. 호적등본, 영사관, 동사무소 는 무관함.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lavote.net/Clerk/Marriages.cfm 결혼증서(marriage Certificatie) :성직자나, 법관, 등이 주례해서 결혼하면, 카운티 정부의 양식을 가져다 성직자 본인이 서명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결혼증서(marriage Certificati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