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문자께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곧바로 ICE-이민수사국 으로 부터 추방절차를 시작하기위해 출두명령서-NTA(Notice to appear)를 받게되고 이민구치소에 수감후 추방됩니다.
a**101****님 답변답변일1/22/2019 12:54:46 PM
1. 10년 2. 코트 기록은 probation 기간을 마치고 코트에 기록삭제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다만 표면적으로 없어질 뿐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시 받게 되는 FBI신상 조사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3 .10년뒤 DMV기록은 자동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왜냐면 DMV에서도 10년동안 기록만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 또한 평생 DMV에 남아있습니다. 4. 음주운전 당시 특별한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probation 기간이 지난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하십니다. 5. 아직 동승자가 같은 처벌을 받은 예는 보지를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D.U.I. 같은 처벌을 받거나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6. Public Drinking 이라고 합니다. D.U.I. 같은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잘못된 술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한테조차 피해를 주거나 아프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번이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올바른 음주의 습관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du****님 답변답변일1/23/2019 3:01:13 AM
답변 주신 블래기님,BINGO님,aky1018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aky1018님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음주 운전을 안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음주얘기를 나누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고수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너무 달라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조언으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