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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해변경된교통법규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조회2,116 공감0 작성일1/19/2019 11:48:10 AM
지인이 보내주셨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파란불에서도 정차 해야하나요 작년에는파란불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갓는데요
Special reminder: California's new traffic fine rules have been released since January 1, 2019. If you don't want to lose your money, please drive carefully.
Forgot to bring a driver's license for $214. Forgot to change the address (more than ten days) $214. Uninsured car in accident for $796 ‘and’ driver's license revoke for 4 years. Did not stop at red light or turning right $533. 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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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9 2:41:24 PM
파란불(초록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벌금이 변경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면허증 소지 하지 않았을 때 214불
이사 후 10일 후에도 주소변경하지 않았을 때 214불
무보험 일 때 사고가 나면 796불과 4년간 면허 정지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회전을 했을 때 533불이라는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12:25:00 PM
영어 어디에도 파란불 정차얘기는 없는데요? 우회전 얘기하시는 거라면 빨간불에는 무조건 스탑해야 하고 파란불때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천천히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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