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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속 노티스 메일 받았습니다. Appearance is Mandatory.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2,065 공감0 작성일1/18/2019 11:44:01 PM
안녕하세요

처음 트레픽 노티스 메일 받았습니다.

궁긍 한 점이

Data Due : 3/16/2019 인데요

이걸 변경 할 수 있는지요? 돌아 오는 월요일 1/21/2019 에 법원에 가볼 생각 인데요 아니면 3/16 이전에 벌금을 내면 되는건지요?

제가 2/1~3/31 까지 한국에 갈 예정 입니다.

Appearance is Mandatory 이 법원에 나와야 한다는거 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어떡게 준비 하면 되는지요? 판사 앞에서서 이야길 하는건가요?

1/21 법원에 가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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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9/2019 6:58:28 AM
과속 티켓을 받았는데, Appearance is mandatory인 경우는 25 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날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래도 날짜를 변경하시려면 비행기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1/19/2019 6:36:10 PM
Court Holidays 2019 California
1/21/2019 Monday Martin Luther King, Jr. Birthday
2/12/2019 Tuesday Lincoln's Birthday
2/18/2019 Monday Washington's Birthday
r**b****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6:04:49 PM
변호사 선임 하려고 몇곳에 전화 해 봤는데 저의 케이스 경우 는 일을 맡아 주겠다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 산호세 지역에 변호사 소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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