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결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일반영주권을 받게 되십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반정도까지 걸릴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