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OPT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원격근무를 하시면서 OPT 를 유지하신다면, 학생신분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빈후드로 주식을 하신것의 경우에는, 스폰업체와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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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OPT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원격근무를 하시면서 OPT 를 유지하신다면, 학생신분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빈후드로 주식을 하신것의 경우에는, 스폰업체와 상관이 없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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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 중 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휴가", "출장"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unemployment" 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그동안의 기본 원칙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민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해외에 회사 사무실이 있거나 해외에서의 근무를 고용주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외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다면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